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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7.13 2016나960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1. 13. 피고로부터 “B 영업용 포터Ⅱ” 차량을 26,000,000원에 양수하는 내용의 차량양수도계약(이하 ‘이 사건 차량양수도계약’)을 체결한 후, 다시 2015. 1. 20. 그 차량을 피고에게 지입하는 내용의 차량현물출자 및 관리 위ㆍ수탁 계약(이하 ‘이 사건 지입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특약 사항) C 화성 팔탄. 자동차 부품 영업용 현대 1톤 자동차 탑 차량 월 운송료 270만 원 지급. 부가세 별도.

유가 보조금 복지카드 신청. 통행료 별도.

경유 별도.

나. 이 사건 차량양수도계약에는 아래와 같은 특약사항(이하 ‘이 사건 특약’)이 기재되어 있다.

다. 한편, 피고와 C은 2015. 1. 13. C이 요청한 물품을 피고가 배송하는 내용의 운송물류서비스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계약기간을 2015. 1. 13.부터 2018. 1. 12.까지로 정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특약에 따라 C의 화물 운송 업무를 담당하던 중, 2015. 8. 6. 피고로부터 C 화물 운송을 중단하라는 지시를 받아 2015. 8. 15. 이후에는 C 화물 운송 업무를 맡지 못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특약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이 사건 특약은 피고가 원고에게 C 운송업무에 대한 독점권을 주어 월 270만원의 운송료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겠다는 의미이므로, 피고가 원고로 하여금 C의 화물 운송을 중단하라고 지시한 것은 채무불이행에 해당한다.

또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하면 지입계약의 기간은 최소 2년이다.

따라서 피고는 위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원고가 2015. 8. 16.부터 이 사건 지입계약 체결일로부터 2년이 되는 2017. 1. 20.까지 운송료를 지급받지 못한 손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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