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5.10 2018가단100572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서울 송파구 D 답 2,402㎡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이유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E, F, G, H, I, J, K, L는 서울 송파구 D 답 2,40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과반수 지분권자들인 사실, 피고들이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9, 10, 11,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278㎡(이하 ‘피고들 점유부분 토지’라 한다.)를 점유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그 점유권한이 있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공유자인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이 사건 토지 중 피고들 점유부분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그러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