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08.13 2019가단8591
가등기말소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각 순천시 J 답 347㎡ 및 K 답 2364㎡에 관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은 주문 제1항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들이고, 피고들은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가등기권자들이다.

피고들의 피상속인인 망 L은 1980. 12. 23. 이 사건 각 토지에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를 마쳤는데, 1981. 2. 5.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므로 혼동으로 인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를 말소하여야 하는데 하지 않았다.

이에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은 그 말소를 구함.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