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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26 2016고단52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7. 경 피해자 B과 휴대폰 어 플 리 케이 션 ‘C ’를 통하여 알게 되어 교제하던 중 피해자에게 자신이 DVD 방을 운영하고, 아버지는 국제 변호사이며 매제가 금융 펀드회사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 자로부터 생활비, 형사합의 금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8.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 내가 운영하는 DVD 방에서 종업원이 손님과 싸우는 것을 말리다가 손님을 폭행하였는데 합의 금을 주지 않으면 구치소에 넘어간다.

합의 금으로 1,000만 원을 빌려 주면 반드시 갚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 인은 위 일 시경 폭행사건으로 입건된 사실도 없었고,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2011. 7. 13. 경 채무 불이 행자 명부 등재 청구를 당하는 등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1. 8. 10. 피고인 명의 새마을 금고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1. 8. 31.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1,5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피고 인의 이에 들어맞는 진술 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계좌 이체 처리 내역, 차용증

1. 수사 협조 의뢰( 가족관계 증명서 등 발급 요청)

1. 각 수사보고[( 고소인과 통화내용, 순 번 제 8번), ( 피의자 기망행위 입증자료 확인 보고, 순 번 제 11번), ( 피의자 신용정보보고서 첨부 보고, 순 번 제 1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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