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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5.29 2018가단521129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별지5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피고 B은 별지9 기재 부동산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음

2. 적용 법조 각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 간주에 따른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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