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4경5499 (1995.03.21)
[세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이 위 ○○의 조세회피목적에 협조한 것으로 보아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29조의2【증여세납세의무자】 / 상속세법시행령 제40조의6에서 증여의제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를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외 (주)OO산업(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은 경남 울산시 남구 O동 OOOO O에 본점을 두고 설립된 건설업체로서 90.10.31 설립시 주식 35,000주(액면가 10,000원)를 발행하였고, 91.11.2자 유상증자시 115,000주를 추가 발행하면서 청구인의 명의로 15,000주(설립시 3,500주, 증자시 11,500주,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그 내용을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기재하여 90 및 91사업년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시 제출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외 법인의 설립 및 증자대금을 동 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OOO이 전액 납입한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 명의의 주식 납입액 상당액 90년도분 35,000,000원 및 91년도분 115,000,000원을 위 OOO이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90년도분 증여세 8,010,000원 및 동 방위세 1,335,000원과 91년도분 증여세 43,409,660원을 94.7.1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8.3 심사청구를 거쳐 94.10.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외 법인의 설립 당시 청구외 OOO이 주식회사 설립에 7인 이상의 발기인이 필요하다고 하여 청구인의 명의만을 빌려 준 것에 불과할 뿐 위 OOO으로 부터 주식취득대금을 증여받은 사실이 전혀 없고, 상법상 요구되는 주주명부에 명의를 등재한 사실도 없을 뿐만 아니라 주주총회나 이사회에 참석한 적도, 실제 경영에 참여한 적도 없는 형식상 주주이며 조세회피의 목적도 없었으므로 이 건 증여세 부과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외 법인의 설립 및 증자시 청구외 OOO이 청구인의 승낙을 득하고 인감증명을 제출받아 주주지분별로 주금을 납입한 사실과 주식이동상황명세상 청구인 명의로 지분이 등재된 사실이 확인되고 있음을 볼 때 청구인이 증여사실을 몰랐다고 보기 어렵고
7인 이상의 발기인 명의가 필요하여 청구인을 형식상의 주주로 등재하였다면 청구인을 비롯한 나머지 주주들의 지분을 최소한으로 유지할 수 있었을 것임에도 대표이사 지분을 40%로 한 점으로 미루어 과점주주를 면하여 미래의 조세 등에 대한 책임을 모면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위 OOO의 조세회피목적에 협조한 것으로 보아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주식이동상황명세서상 주식이동상황내역을 근거로 청구인 명의의 지분해당액을 청구외 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OOO이 청구인에게 실질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을 보면
청구외 법인 설립당시 시행된 상속세법 제29조의 2 제1항 제1호는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은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상속세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32조의 2 제1항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하 “등기 등”이라 한다)을 요하는 자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의 원칙】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였으며
90.12.31 법률 제4383호로 개정된 동법 제32조의 2는 제1항의 단서 조항을 신설하여 “다만, 타인의 명의를 빌어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 중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의신탁에 해당하는 경우 및 조세회피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를 빌려 등기 등을 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고 하면서 같은날 신설된 동법 시행령 제40조의 6에서 증여의제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 바, 동 제2호 나목은 “명의가 도용된 경우”를, 다목은 “기타 제3자 명의로 등기 등을 한 경우로서 소관세무서장이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들고 있다.
다. 청구외 법인의 설립 및 유상증자시 주식취득자금을 청구인에게 실질증여한 것인지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외 법인이 각사업년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시에 제출한 주식이동상황명세서와 청구외 법인의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청구외 OOO, OOO과의 문답서 및 대표이사인 청구외 OOO의 확인서를 근거로 청구인에게 실질증여된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하였음이 처분청의 과세기록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나
첫째, 처분청이 과세과정에서 징취한 청구외 OOO과 OOO의 문답서 및 위 OOO의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외 법인의 설립 및 증자시에 출자대금을 전액 청구외 OOO이 납입한 사실과 동 OOO이 주주들의 지분율을 임의로 배정한 사실만이 확인되고 있을 뿐 구체적으로 OOO이 청구인에게 주식취득자금을 증여한 것으로 인정할만한 어떠한 근거도 나타나지 않는 점
둘째, 이 건 심판청구과정에서 청구외 OOO은 “청구인을 비롯한 발기인들이 자신들의 주식지분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했고 주권을 행사한 사실도 전혀 없으며, 설립 및 증자시에 주식취득대금인 현금을 증여할만한 형편도 아니었고 증여할 하등의 이유도 없었으며, 발기인들은 명복상의 주주로만 되어 있을 뿐 주식에 관한 실질적인 권한을 모두 본인이 행사하였다”고 하여 자신이 주식의 실질소유자임을 확인서에 의해 진술하고 있는 점
셋째, 청구인은 위 OOO과는 OO사관학교 동창으로서 청구외 법인의 설립 및 증자 당시 현역군인으로 활동하고 있었는 바 청구외 법인의 이사로 등재된 적도 없고 청구외 법인의 경영에 참여한 사실도 전혀 나타나지 아니할 뿐더러, 청구외 OOO이 단순한 동창관계에 불과한 청구인에게 150,000,000원이나 되는 거액을 아무런 조건없이 증여한 것으로 보기에는 사회통념에 비추어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의 제정황을 고려하여 볼 때 위 OOO이 쟁점주식의 취득대금을 청구인에게 실질증여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청구외 법인의 설립상 필요에 의하여 동인이 취득한 주식의 명의를 청구인으로 한, 즉 청구외 OOO이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이 전시 법령의 규정에 의한 증여의제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 주장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의 설립시 명의를 빌려준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청구외 법인의 주주 중 1인이며 법인 설립시부터 93.1.16까지 청구외 법인의 관리상무이사로 근무한 바 있는 청구외 OOO과의 94.5.6자 문답서 및 또 다른 주주인 청구외 OOO과의 94.5.13자 문답서에서 청구외 법인의 91.11.2자 증자시 청구인을 비롯한 기존주주들에게 증자사실을 통보하고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사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은 쟁점주식과 관련하여 그 명의의 사용을 사전에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쟁점주식의 실질소유자이자 청구외 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OOO이 주식을 청구인 등 여러 사람의 명의로 분산함으로써 배당소득에 대한 누진과세를 회피함과 동시에 과점주주로서 받게 될 세제상의 불이익을 면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여지므로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은 증여의제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마. 그러하다면 처분청이 주식이동상황명세서상 쟁점주식이 청구인 명의로 등재된 사실에 대하여 이를 실질증여로 본 것에는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명의신탁으로서 증여의제에 해당하여 증여세 과세 대상임에는 다를 바 없으므로 처분청의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에는 O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