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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0.12 2016가합35260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2013. 8. 6. 피고와 사이에 서울 은평구 C,101동404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3억 원으로 정하여 체결한 임대차계약이 2015. 11. 19. 기간만료로 종료되었음을 이유로 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

2.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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