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1.21 2017가단120629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1 피고 주식회사 A는 98,110,413원과 그 중 26,846,339원에 대하여 2017. 1. 24.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 B는 2004. 9. 24. 피고회사의 주식회사 국민은행에 대한 2억원 대출금채무에 대하여 2억6000만원의 범위 내에서 연대보증하였음(갑 제1호증의 1)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에게, 피고 주식회사 A는 98,110,413원과 그 중 26,846,339원에 대하여 2017. 1. 24.부터 갚는 날까지 연 21%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피고 B는 피고 주식회사 A와 연대하여 260,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주문
1. 가.
1 항 기재 돈을, 피고들은 연대하여 289,414,052원과 그 중 38,792,845원에 대하여 2017. 1. 24.부터 갚는 날까지 연 21%, 42,317,216원에 대하여 2017. 1. 24.부터 갚는 날까지 연 21%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피고회사와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