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2.26 2017가단112772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는 154,638,356원과 그 중 100,000,000원에 대하여 2016. 12. 23.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일부청구임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 B은 3억6000만원의 한도내에서 연대보증하였음.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에게, 피고회사는 154,638,356원과 그 중 100,000,000원에 대하여 2016. 12. 23.부터 2017. 6. 8.까지 연 11%,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피고 B은 피고회사와 연대하여 360,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주문 제1의 가항 기재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피고회사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