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3.28 2012고정7007
협박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01. 13:10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C지구대에서, 피해자 D이 피고인의 아버지 E과 다툼을 벌이고, 그로 인해 피고인의 아버지가 위 C지구대로 가게 된 것에 화가 나, 누가 아버지를 폭행했느냐고 소리를 지르며 피해자를 향하여 피고인이 쓰고 있던 헬멧을 휘두르고 피해자에게 달려들다 그곳 경찰관들이 만류하는 등,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하려는 행동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 작성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1. 범행장면동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은 자신의 아버지가 나이 어린 피해자 D에게 폭행당하였다는 것을 듣고 화가 난 상태에서 자신의 감정을 제어하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피고인이 나이 어린 학생으로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