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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21 2015고단3992
사기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4, 21 내지 26, 32호를 피고인 A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말레이시아 국적자들로 말레이시아 내 사채업자인 D로부터 위조된 신용카드로 물건을 구입해 오면 종전 채무를 면제해 주겠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에 따라 국내 입국하여 고가의 핸드백 등을 구입해 말레이시아로 가지고 가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들은 위 D 등과 공모하여 2015. 6. 24. 11:57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 호텔에서 D로부터 전달받은 위조된 신용카드를 마치 정당하게 발급된 신용카드인 것처럼 위 호텔 담당직원에게 제시하여 호텔 숙박료 871,2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위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위 D 등과 공모하여 2015. 6. 24. 17:42경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300 에비뉴엘 월드타워에서 위 가.

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조된 신용카드를 그곳 매장직원에게 제시하여 물품대금 540만 원을 결제하려고 했으나 승인거절로 사용하지 못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2회에 걸쳐 위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하려 하였으나 신용카드 승인거절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사기 및 사기미수

가. 사기 피고인들은 위 D 등과 공모하여 2015. 6. 24. 11:57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 호텔에서 사실은 피고인들이 사용하고자 하는 신용카드는 위조된 것으로 이를 사용하여 물건을 구입하더라도 추후 그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당하게 발급된 카드인 것처럼 위조된 신용카드를 위 호텔 담당직원에게 제시하여 호텔 숙박료 871,2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위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합계 33,666,093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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