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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3.16 2017고단5532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7083』 피고인은 화성시 M에 있는 ㈜N 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6. 7. 1.부터 2016. 8. 27.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한 근로자 O에 대한 2016년 7월 임금 1,850,000원, 2016년 8월 임금 1,850,000원 등 합계 3,7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 고단 8170』 피고 인은 위 ㈜N 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5번 기재와 같이 2016. 9. 10. 경부터 2017. 4. 16.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P의 임금 합계 3,80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708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O 작성의 진정서, 진술서 『2017 고단 817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 등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 등 작성의 진정서

1. 체불임금 내역, 외국인등록증 사본 등, 개인별 상세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근로 기준법 위반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횟수가 13회에 이른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피해 근로자 11명 중 9명과 합의하여 고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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