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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7.20 2016고단5896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5. 18:00 경 광주 서구 화운로에 있는 대주아파트 102 동 앞에서 예전에 팔았던 땅의 중개 수수료 문제로 피해자 C(60 세) 과 시비하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띠 부위를 잡아 흔들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목, 턱을 잡아 밀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C 의 진술 기재 부분 포함)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USB 수록 영상, 캡처 사진의 영상

1. 상해 진단서, 응급센터 기록지, Clinical Chart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피고 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리띠 부위를 잡아 흔들고 손으로 얼굴 등을 밀친 사실이 있을 뿐 손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린 사실은 없고,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실도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되고 상당히 구체적이다.

게다가 범행 당시 촬영된 영상을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실랑이하다가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손으로 잡고 피해 자를 화단 쪽으로 살짝 들 듯이 밀쳐 넘어뜨리는 모습이 명확하게 관찰되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경계석 등의 지형 지물 탓에 중심을 잃고 넘어진 것처럼 보이지는 않는다.

나. 피해자를 진료한 의사는 2016. 9. 5. 피해자에게 진통제의 일종인 ‘ 디크 놀 주사 (Dicknol Injection) ’를 처방하였고, 2016. 9. 8. 과 2016. 9. 9. 이틀에 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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