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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10.16 2015고단2604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같은 날 기소중지)과 사회 선후배 관계이고, 피해자 D와는 친구사이다.

피고인은 2015. 6.경 자신의 모친인 E 소유의 F 에쿠스 차량을 담보로 G으로부터 1,500만 원을 차용한 후 매월 이자 50만 원도 변제하지 못하게 되자 2015. 7.경 피해자가 매월 이자 50만 원씩을 대위변제하는 조건으로 위 승용차를 운행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위 승용차의 보조키를 보관하고 있는 것을 기회로 위 C과 합동하여 위 차량을 훔쳐서 처분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과 위 C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5. 8. 12. 04:13경 광명시 H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주차해 둔 시가 3,500만 원 상당의 위 F 차량을 발견하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 승용차의 보조키로 위 승용차의 문을 열고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과 위 C은 2015. 8. 12. 09:00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 소재 번지불상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위 1.항과 같이 훔친 승용차의 트렁크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억 7,000만원을 발견하고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이 사건 범행 가담 정도 및 피해금액 중 사용액 등에 비추어 보면 공범인 C에 비하여 그 죄질이 더 무겁다고 보이지는 아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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