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같은 날 기소중지)과 사회 선후배 관계이고, 피해자 D와는 친구사이다.
피고인은 2015. 6.경 자신의 모친인 E 소유의 F 에쿠스 차량을 담보로 G으로부터 1,500만 원을 차용한 후 매월 이자 50만 원도 변제하지 못하게 되자 2015. 7.경 피해자가 매월 이자 50만 원씩을 대위변제하는 조건으로 위 승용차를 운행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위 승용차의 보조키를 보관하고 있는 것을 기회로 위 C과 합동하여 위 차량을 훔쳐서 처분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과 위 C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5. 8. 12. 04:13경 광명시 H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주차해 둔 시가 3,500만 원 상당의 위 F 차량을 발견하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 승용차의 보조키로 위 승용차의 문을 열고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과 위 C은 2015. 8. 12. 09:00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 소재 번지불상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위 1.항과 같이 훔친 승용차의 트렁크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억 7,000만원을 발견하고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이 사건 범행 가담 정도 및 피해금액 중 사용액 등에 비추어 보면 공범인 C에 비하여 그 죄질이 더 무겁다고 보이지는 아니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