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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30 2018가단5155208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3. 10. 24.부터 1995. 1. 25.까지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가. 피고 1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2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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