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1.22 2014고단501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6. 02:20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서울구로경찰서 C파출소에서 택시요금 문제로 택시기사와 다툰 후, 경찰관에게 술에 취한 피고인을 집까지 데려다 줄 것을 요청하여 위 C파출소 소속 경위 D와 피고인의 집으로 걸어가던 중, 서울 금천구 E 앞 도로에 이르러 순찰차에 탑승한 경위 F, 경위 G을 발견하고는 “경찰 개쓰레기 같은 놈들”이라고 욕을 하고, “내가 세금을 내니까 내 권리를 찾겠다, 당신들 하는 일이 뭐냐, 빨리 가자, 나중에 내가 큰 사람이 되면 당신들 나한테 그럴 수 있냐, 두고 보자”고 위협을 하면서 위 순찰차 뒷좌석에 탑승하였고, 경위 F이 피고인을 순찰차에서 하차시키려고 하자 손바닥으로 경위 F의 오른쪽 팔뚝을 1대 내리치는 등 약 15분간 위 순찰차에서 내리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