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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9.04 2014고단329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29. 01:50경 대구 남구 중앙대로31길 28에 있는 백작맨션 주차장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남부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위 C, 경위 D에게 “아까 전화 받은 놈이 누구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순찰차 조수석에 탑승하였고, 이에 위 C으로부터 순찰차에서 내리라는 말을 듣자 C에게 “이 씹할 놈들아, 경찰서로 가자, 니들이 뭔데 경찰차에서 함부로 내리라 마라 하느냐”며 C과 D에게 얼굴을 찌를 듯이 수회 삿대질을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 순찰차에서 내린 후 다시 순찰차에 타려고 하였고, 이를 C과 D이 제지하자, 몸으로 C의 가슴부위를 2~3회 밀고, 손으로 D의 상체부위를 3~4회 밀치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에 따른 조치를 취하는 경찰공무원인 C과 D의 공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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