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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1.03.25 2020노4061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등
주문

피고인

A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위 피고인이 의사 내지 의료인이 아님에도 의료행위를 한 사실 및 그 과정에서 과실로 피해자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사실은 인정하나, 피고인에게 영리의 목적이 없었고, 의료행위를 업으로 한 것도 아니며, 피고인이 업무에 종사하는 자라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모두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위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2년 6월, 벌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 피고인 A : 징역 2년 6월, 벌금 500만 원, 피고인 B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만 원) 은 모두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A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피고인 A으로부터 실리콘 투입 시술을 받게 된 전반적인 경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 ② 피고인 A에게 실리콘을 판매한 피고인 B의 진술, ③ 피고인 A 이 대가를 받고 피해자와 제 3자에게 실리콘을 투입하는 시술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부작용을 호소하자 전문의약품인 트리 암시 놀론을 보관하고 있다가 피해자에게 추가로 투약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계속 반복의 의사로 주사제 투약 등의 의료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돈을 지급 받음으로써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고 그 과정에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였다.

나. 당 심의 판단 1) 관련 법리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 5 조에서 정한 영리의 목적이란 널리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할 목적을 말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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