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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6다73294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AI 판결요지
주택착공보증계약은 구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1995. 11. 6. 건설교통부령 제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건축공정에 달하지 못한 경우 기납부한 계약금을 환급하거나 미달된 건축공정을 이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면서 그 보증금액을 분양금액의 20%로 정한 사실을 알 수 있고, 한편 위 규칙 제26조 에서는 분양주택의 계약금은 청약금을 포함하여 주택가격의 ‘20%’의 범위 안에서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위 [별표 1]에서는 아파트와 같은 경우 건축공정(공사진척도)을 ‘20%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아파트의 경우에는 그 건축공정이 계약금에 상응한 전체 건축공정의 20%에 달하지 못한 경우에 비로소 주택착공보증계약에 따른 책임이 발생한다 할 것이고, 위 [별표 1]에서 공사의 구체적인 진척 내용으로 규정한 ‘전체 층수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골조공사가 완성된 때’는 위 20%의 공정률에 관한 예시에 불과하다.
판시사항

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7조 [별표]에서 공사의 구체적인 진척 내용으로 규정한 ‘전체 층수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골조공사가 완성된 때’가 건축공정률 20%에 달한 경우의 예시에 불과한지 여부(적극)

원고(선정당사자), 상고인

원고 1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여운철)

피고, 피상고인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춘추 담당변호사 조윤외 5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채택한 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주택착공보증계약은 구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1995. 11. 6. 건설교통부령 제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건축공정에 달하지 못한 경우 기납부한 계약금을 환급하거나 미달된 건축공정을 이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면서 그 보증금액을 분양금액의 20%로 정한 사실을 알 수 있고, 한편 위 규칙 제26조 에서는 분양주택의 계약금은 청약금을 포함하여 주택가격의 ‘20%’의 범위 안에서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위 [별표 1]에서는 이 사건 아파트와 같은 경우 건축공정(공사진척도)을 ‘20%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아파트의 경우에는 그 건축공정이 계약금에 상응한 전체 건축공정의 20%에 달하지 못한 경우에 비로소 주택착공보증계약에 따른 책임이 발생한다 할 것이고, 위 [별표 1]에서 공사의 구체적인 진척 내용으로 규정한 ‘전체 층수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골조공사가 완성된 때’는 위 20%의 공정률에 관한 예시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아파트의 공사 중단 당시 그 전체 건축공정이 20%에 이르지 아니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피고의 착공보증책임은 발생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 내지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 주택착공보증계약 및 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에 관한 법리오해, 이유모순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머지 상고이유의 주장은 피고에게 이 사건 착공보증계약에 따른 책임이 있었음을 전제로 한 원심 판단에 대한 것으로서, 피고에게 당초부터 이 사건 착공보증계약에 따른 책임이 없다고 본 원심의 판단이 정당한 이상, 원심의 위 가정적 판단의 당부는 판결 결과에 아무런 영향이 없으므로, 적법한 상고이유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원고(선정당사자)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담(재판장) 박시환 박일환(주심) 김능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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