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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10.10 2014고단47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1. 11. 30.경 안양시 만안구 박달동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사실은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F에게 ‘보험 일을 하고 있는데 돈이 필요하다, 빌려주면 월 4부 이자를 주고 1년 후에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새마을금고 예금계좌로 2,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7. 1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명의 피해자로부터 총 13회에 걸쳐 합계 48,850,000원을 편취하였다.

2. 공무상표시무효 피고인은 2013. 7. 23. 안양시 만안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소속 집행관 H가 채권자 웰컴크레디라인대부 주식회사의 위임을 받아 법무법인 한강 2009년65432호 공정증서 정본에 기하여 피고인 소유의 케리어 에어컨 등 합계 157만원 상당의 동산 6점을 압류하고 압류표시를 하였으나, 2013. 7. 25.경 압류표시된 위 물건들을 인천 강화군 I로 옮겨가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강제처분표시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J, C, F, D,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제2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유체동산압류조서, 유체동산경매불능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140조 제1항(공무상표시무효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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