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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05.09 2014고단34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QM5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4. 2. 13. 00:15경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석수체육관 맞은편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안양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함에 있어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진행 전방의 같은 차로에서 신호대기로 일시 정차 중인 피해자 C(남, 34세) 운전의 D 1톤 마이티 화물차의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화물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서 신호대기로 일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여, 45세) 운전의 F 아반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함으로써 위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위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롯데백화점 부근에서 위 제1항의 사고장소까지 약 3km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판시 제2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문(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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