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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6.17 2014가단78804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가 2011. 9. 20. D에게 318,000,000원을 대여하였는데, 2013. 1. 23.에서야 D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는바, 피고는 그 이후인 2013. 7.경 D에게 돈을 빌려주었음에도 원고보다 선순위 근저당권에 질권을 설정함으로써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인천지방법원 C, 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고 한다)에서 원고보다 선순위자로서 배당받게 된 것이고, 또한 피고가 배당받은 돈에는 원고가 이 사건 경매절차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하면서 공탁한 공탁금 17,255,000원이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피고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은 것은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지 아니한 사해행위로 인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에 대한 배당액 중 20,000,000원은 원고에게 배당되어야 한다.

2. 판단 살피건대, 갑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1. 11. 14. 채무자 D,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E, 채권최고액 234,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사실, 피고가 2013. 7. 4.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 주식회사 E의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관한 질권설정등기를 마친 사실, 원고는 2013. 1. 23.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원고, 채무자 D, 채권최고액 318,000,000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사실, 이 사건 부동산이 인천지방법원 C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매각되어 피고가 근저당권부질권자로서 184,780,382원을 배당받은 사실이 인정될 뿐, 달리 피고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은 것이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지 않거나 사해행위로 인한 것임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그 밖에 원고가 주장하는 나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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