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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6.03 2016고단10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1. 9. 19:46 경 혈 중 알콜 농도 0.24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유성구 장대동 장대시장 앞길부터 같은 구 용계동에 있는 사기막 골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스타 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 범가 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2016. 1. 9. 19:46 경 전 항과 같이 술에 만취한 상태로 대전 유성구 용계동에 있는 사기막 골 삼거리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복용 동에서 대정동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C(35 세) 이 운전하는 D 푸조 승용차를 뒤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자동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선행차량에 지나치게 근접하여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서 적색 신호등에 정차 한 위 푸조 승용차의 뒤 범퍼부분을 들이받아 위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32 세) 이 운전하는 F 비 엠더블유 승용차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E의 동승자인 피해자 G( 여, 30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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