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추징 부분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들 로부터 각 8,384,650원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C 1) 사실 오인 원심이 피고인들이 2015. 8. 초순경 매수한 메트 암페타민( 속칭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한다) 의 양이 0.7g에 불과 함에도 3.5g이라고 인정한 것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범죄사실 제 1의 가. 항). 2) 법리 오해 원심은 피고인들이 매수한 필로폰을 17.5g으로 보아 이를 기준으로 산정한 875만 원(= 17.5g ×50 만 원) 을 피고인들 로부터 각 추징하였다.
그런 데 I이 매수한 필로폰 중 되팔고 남은 필로폰 4.1307(= 0.1960 3.9347)g 을 소지하고 있다가 수사기관에 검거되어 압수되었다가 법원에 의하여 몰수( 일부는 감정에 소모됨) 되었으므로, 위 4.1307g 은 피고인들 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실질상 이를 몰수한 것과 마찬가지이다.
그럼에도 위 4.1307g 을 제외하지 않고 이를 포함하여 산정한 매수대금 875만 원을 피고인들 로부터 각 추징한 원심판결에는 추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들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 각 징역 1년 6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 C은 당 심에서 2015. 8. 초순경 피고인들이 매수한 필로폰의 매 수량은 3.5g 이 아닌 0.7g에 불과 하다고 주장한다.
2) 그러나 공범인 I이 그의 친구 AD가 인터넷에 허위로 필로폰을 판매한다고 한 사기 범행으로 수천만 원을 벌었다는 말을 듣고 이를 따라 인터넷에 허위로 필로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렸다가 상선으로부터 ‘ 필로폰을 싸게 사서 팔아 볼 생각이 없냐.
’ 는 연락을 받고 실제로 필로폰을 매수하여 이 사건 범행에까지 이르게 된 점, I은 2015. 9. 14. 수사기관에서 2015. 8. 초순경 처음으로 매수한 필로폰의 양이 3.5g(= 5 작대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