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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3.30 2018고정131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C에서 `D` 이라는 상호로 일반 음식점 영업을 하는 사람이다.

일반 음식점 영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7. 3. 17.부터 2017. 11. 6. 경까지 위 장소에서 관할 관청에 신고 없이 약 25㎡에 식탁 6개, 의자 12개 및 조리기구 등을 갖추고 불특정 손님들을 상대로 한우 곰탕, 수육 등을 조리 ㆍ 판매하여 1일 평균 약 10만원 상당의 매출을 올리는 일반 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단속공무원 진술서

1. 무신고 식품 접객업소 영업 현황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식품 위생법 제 97조 제 1호, 제 37조 제 4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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