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피고들이 이 법원에서 제출한 을 제14호증까지 보태어 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피고들이 항소이유로 주장한 바와 같은 잘못이 없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가. 제1심 판결문 제5쪽 위에서 4번째 행 및 6번째 행 중 “아무런”을 “별다른”으로 각 고친다.
나. 제1심 판결문 제5쪽 위에서 7번째 행 중 “10호증”을 “10, 12호증”으로 고친다.
다. 제1심 판결문 제5쪽 위에서 8번째 행 중 “기재,” 다음에 “제1심 법원의 남양주시 지금동주민센터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를 추가한다. 라.
제1심 판결문 제5쪽 위에서 14번째 행 아래에 다음과 같이 추가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들의 피고 E에 대한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다툰다. 그러나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그 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이 확정되면 채권자취소소송의 상대방인 수익자나 전득자는 그와 같이 확정된 채권자의 채권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다툴 수 없다(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3다1957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의 존재를 인정한 이 사건 선행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채무자인 피고 E뿐만 아니라 이 사건 채권자취소소송의 상대방인 나머지 피고들 역시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다툴 수 없다.』
마. 제1심 판결문 제6쪽 아래에서 6번째 행 아래에 다음과 같이 추가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