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30 2016고단38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1. 2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원을, 2014. 12.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을 각 선고 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범죄로 4회 처벌 받았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3. 10:10 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 199-5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164-12 새마을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5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도 요타 프리 우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관련 사건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반성하는 점, 혈 중 알콜 농도가 높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