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와 피고인수참가인 사이에 체결된 별지 1 보험목록 제1항 내지 제4항 기재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A(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1990. 5. 17. 피고인수참가인 D(이하 단순히 ‘인수참가인’이라 한다)와 혼인하였다가 1998. 1. 14. 협의이혼하였고, 이 사건 소송계속 중인 2014. 9. 11. 사망하였다.
피고들은 망인의 자녀들로서 망인을 상속하였다.
나. 망인은 원고와 사이에 자신을 피보험자 겸 사망 외 수익자로 하여 별지 1 보험목록 제1항 내지 제4항 기재 각 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인수참가인은 2013. 5. 27. 망인으로부터 위 각 보험계약의 계약자 및 수익자 지위를 이전받았다. 고흥군수는 원고와 사이에 망인을 포함한 4,520명을 피보험자로 하여 별지 1 보험목록 제5항 기재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별지 1 보험목록 제1항 내지 제4항 기재 각 보험계약은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라 하고, 제5항 기재 보험계약을 포함하여서는 ‘이 사건 각 보험계약 등’이라 한다). 다.
망인은 2009. 12. 15.부터 2013. 2. 25.까지 약 3년 3개월 동안 별지 2 치료 내역표 기재와 같이 37회에 걸쳐 754일간 입원치료를 받았고, 2011. 8. 14. 집에서 가구를 들다 입은 상해와 관련하여 2012. 3. 5. ‘요추부 추간판 탈출증(L5 -S1)'에 대한 경도(지급율 10%) 등급의 영구 후유장애진단을 받았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보험계약 등에 따른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여 별지 3 보험금 지급내역표 기재와 같이 합계 45,412,108원을 지급받았다.
망인은 또한 추간판장애에서의 신경뿌리 및 신경총 압박 등의 병명으로 2013. 3. 2.부터 2013. 3. 21.까지 20일간 E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이유로 별지 1 보험목록 제2항 기재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1,816,992원(① 질병입원의료비 1,166,992원 ② 질병입원일당 400,000원 ③ 질병간병비 250,000원)의 지급을 청구하고 있다. 라.
망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