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7.09.27 2016가단7335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1) 피고 B은 27/563200 (70686/1474457600) 지분에 관하여,...
이유
1. 청구원인 :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2. 판단 : 피고 O, P, Q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머지 피고들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1.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1) 피고 B은 27/563200 (70686/1474457600) 지분에 관하여,...
1. 청구원인 :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2. 판단 : 피고 O, P, Q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머지 피고들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