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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2019.08.27 2019가단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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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가. 피고 Q에게 1) 피고 B은 378/9828 지분에 관하여, 2) 피고 C, E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과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B, C, F, G, H, I, J, L, M, N, O, P, Q, R, S, T, U, V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판결)

나. 피고 E, K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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