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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10.07 2016고합35
강간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 및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은 1999. 12. 29. 부산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죄로 징역 8년을 선고받았고, 2009. 5. 2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강도강간미수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강간상해 피고인은 2016. 5. 10. 01:20경 통영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 E(여, 49세, 가명)와 우연히 합석하여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를 안으려다가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갑자기 돌변하여 “내가 통영바닥에서 활어차를 하는데, 네가 벌어 쳐 먹으려면 나한테 잘 보여야 된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린 후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로 하여금 움직이지 못하게 하여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피해자의 음부를 이빨로 깨물다가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반항으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1999. 12. 29. 부산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죄로 징역 8년을 선고받아 2007. 7.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실이 있어 2011. 1. 26.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는 결정을 받아 이에 따라 2012. 9. 24.부터 전자장치를 부착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5. 7. 22. 창원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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