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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 2019.02.19 2017가단11549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2.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종중으로부터 경남 거창군 D 중 5,231평을 매수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① 2012년경부터 2016. 6.경까지 위 종중 임원인 E에게 전달할 돈 합계 1,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② 2016. 6. 17.경 F에게 전달할 현금 5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③ 2015. 12. 23.경 매매계약금으로 G에게 지급할 액면 3,000만 원의 자기앞수표를 지급하였고, ④ 2015. 7. 24.경부터 2016년경까지 H에게 전달할 돈 40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E, F, G, H에게 전달하지 않았다.

나. 원고는 2014. 4.경부터 2016. 9.경까지 피고에게 I에게 전달할 돈 1,5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고는 그 중 1,000만 원을 I에게 전달하였으나 나머지 500만 원은 I에게 전달하지 않았다.

다. 원고는 2015. 12.경부터 2016. 3.경까지 G에게 종중원들에게 전달할 돈 2,200만 원을 지급하였고, G는 2016. 3. 8. 이후 일자불상경 그 중 300만 원을 피고에게 교부하여 피고로 하여금 이를 보관하도록 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종중원들에게 전달하지 않았다.

[인정 근거] 갑 제20, 21호증의 각 기재, 피고에 대한 당사자신문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로부터 종중원들에게 전달하기 위한 용도로 합계 5,700만 원을 교부받아 보관하다가 이를 종중원들에게 전달하지 않고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5,7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 25.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 다음날인 2019. 2.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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