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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8.11.13 2018가단10489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008,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3. 13.부터 2018. 11. 13.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공장바닥 도색공사대금 및 T/R 선별작업 관련 공사대금청구 부분 인정사실 원고는 2011.경부터 2015. 5.경까지 피고로부터 베어링제조, T/R 선별, 공장바닥 도색공사 등의 업무를 도급받아 수행하여 온 피고의 사내하도급업체이다.

원고는 2016. 9.말경 피고로부터 피고 사업장 소재지 공장바닥 청소 및 도색작업 공사를 3,960만원(부가세 포함)에 도급받아 납기일 내에 위 공사를 완료하였다.

피고는 위 공사대금 중 2,750만 원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1,210만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T/R 선별작업을 도급받아 수행하여 왔는데, 당시 공사대금을 결정함에 있어 원고가 실제로 수행한 작업 실적에 비례하여 금액을 결정하는 방식이 아니라, 원고가 고용한 근로자의 수에 비례한 인건비를 기준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당시 구체적인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근로자의 작업일수에 따른 기본급, 잔업 및 특근에 따른 추가수당, 상여금, 퇴직금, 4대보험금 등의 항목으로 나누어 항목별 금액을 정하여 이를 지급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인 원고의 근로자에 대하여는 퇴직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음에도 2013.경부터 2015. 3.경까지 19,908,000원을 퇴직금으로 착오 지급하였다는 이유로 2015. 5.경부터 원고에게 매월 지급하여야 할 공사대금에서 이를 공제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공장바닥 청소 및 도색작업 공사대금 중 아직 지급하지 아니한 1,21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아가 T/R 선별작업 관련 공사대금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가 실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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