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폭행 피고인은 2017. 5. 15. 02:30 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 식당 앞길에서, 자신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피해자 E(24 세 )를 여러 번 밀치고,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스버너를 들고 때릴 듯 위협하다가 피해자 발 밑에 집어 던졌다.
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공동 상해) 피고인은 F과 공동하여 위와 같은 날 02:34 경 같은 장소에서, 자신들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F은 왼쪽 발로 피해자 G(23 세) 의 오른쪽 턱을 차고, 피고인은 오른손으로 멱살을 잡고 뒤로 밀어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수 침범이 없는 치관 파절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4회 공판 기일의 것)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판시 범죄사실 제 2 항 기재 범행을 인정한다는 취지의 피고인 진술 기재
1. 증인 G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증거 목록 순번 9)
1. 시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