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렉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8. 22:45경 파주시 C 앞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조리파출소 방향에서 D고등학교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고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편 도로에서 승객을 태우고 진행하고 있던 E이 운전하는 F 버스의 좌측 앞 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버스의 승객인 피해자 G에게 요추의 염좌 및 긴장, 피해자 H에게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피고인은 2020. 2. 8. 22:45경 파주시 C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약 10m 가량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1)(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2)(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