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대전 유성구 C 전 397㎡(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 한다 )에 관하여 토지 대장에 1955. 5. 1. 소유자 복구를 원인으로 ‘D 외 5 인’ 이라고 소유자가 기재되었다.
나. 피고는 2016. 8.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 인 특구개발사업 (E 개발사업 )에 편입되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중앙 토지 수용위원회가 수용 재결한 손실 보상금 32,732,650원을 ‘ 피 수용자 불명’ 을 이유로 대전지방법원 2016년 금제 4631호로 공탁하였다( 이하 위 공탁금에 대한 출급 청구권을 ‘ 이 사건 공탁금 출급 청구권’ 이라 한다). 다.
피고는 2016. 9. 6.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 보존 등기를 마쳤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 5호 증, 을 제 1호 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 이 사건 토지는 B 종중( 이하 ‘ 이 사건 종중’ 이라 한다) 소유인데 이 사건 토지가 농지로서 종중 명의로는 등기할 수 없어 토지 대장에 이 사건 종중 종중원인 ‘D 외 5 인’ 명의로 등재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공탁금 출급 청구권은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이 사건 종중에게 있다.
원고는 이 사건 종중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불하 받아 20년 이상 소유의 의사로서 점유하여 온 사람으로서, 이 사건 종중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및 이 사건 토지의 대상물인 이 사건 공탁금 출급 청구권에 대한 대상 청구권이 있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종중을 대위하여 이 사건 공탁금 출급 청구권이 이 사건 종중에게 있음의 확인을 구한다.
나. 판단 1) 채권자 대위 소송에 있어서 대위에 의하여 보전될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권리가 인정되지 아니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