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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12.05 2013노1734
폭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였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중하지는 않은 점, 이 사건 싸움으로 인하여 피고인도 상해를 입은 점,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별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위에서 본 유리한 정상들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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