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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6.27 2013노1342
재물손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벌금 3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특히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5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앞서 파기 사유에서 본 유리한 정상들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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