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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7.25 2013가단35183
대여금반환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은 피고의 전(前) 장인, 장모로서 피고에게 원고 A가 2004. 11. 16. 20,000,000원을, 원고 B가 2005. 1. 18. 20,000,000원을 각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대여금으로 각 20,000,000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갑 제1, 2, 4, 5,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증인 D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는 부인인 D에게 사업자금이 필요하니 이를 구해달라고 부탁하였고, 이에 D은 원고들에게 부탁하여 원고들은 자신들의 예금통장을 해약한 후 D의 예금계좌로 원고 A가 2004. 11. 16. 20,000,000원을, 원고 B가 2005. 1. 18. 20,000,000원을 각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원고들이 D에게 송금한 금원이 피고에 대한 대여금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어서 위 증거들만으로는 원고들의 위 주장사실을 그대로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를 찾을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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