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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2.28 2015나2626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서울 관악구 C 지상 벽돌조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은 1982. 4. 8. 이전에 건립된 무허가 건물이다.

나. 2004. 3. 11.자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임대인 피고, 임차인 원고, 임대차보증금 1,900만 원, 임대차기간 2004. 4. 10.부터 2006. 4. 11.까지 24개월로 한 임대차계약서(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

가. 피고와 원고 사이의 임대차계약 체결 여부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4. 3. 11.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 2층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900만 원, 임대차기간 2004. 4. 10.부터 2006. 4. 11.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1,9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위 임대차계약은 계속 갱신되다가 2012. 9. 12.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임대차계약의 당사자로서 원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 중 피고가 반환받지 못한 나머지 5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는 위조되었고, 피고는 원고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

나. 선행 임대차계약의 승계 여부 1 원고의 주장 설령 피고가 원고와 사이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전 소유자와 사이에 선행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이 사건 건물 2층을 인도받고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함으로써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 따른 대항력을 취득하였고, 피고는 그 후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함으로써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4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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