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화성시 C 건물 112호 D( 주) 의 실제 운영자로서 프 랜 차 이즈 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3. 12. 2. 경 위 D( 주)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F 프 랜 차 이즈 사업을 하는데 본점과 본사 물류 창고, 가맹점인 G 점의 인테리어 공사 및 김밥 포장용 박스 기타 소모품을 제작하여 주면 소모품의 납품 및 인테리어 공사의 완공과 동시에 대금을 지급하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1억 6,000만 원 상당의 개인 채무를 지고 있었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D( 주) 의 영업수익이 전혀 없는 상태였으며, 직원 급여와 기본 시설비에 투입하기 위한 자금을 차입하기 급급한 형편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인테리어 공사 및 물품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부터 2014. 1. 경까지 위 D( 주) 본점과 가맹점 등의 인테리어 공사를 하게 하고 그 공사대금 합계 63,723,935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 자로부터 같은 기간 동안 김밥 포장용 박스 등 물품 14,187,800원 상당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은 2014. 4. 14. 경 위 D( 주)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 김 밥 포장 박스가 급하게 필요하니 이를 납품하여 주면 2014. 4. 18. 현금으로 납품대금을 지급하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위와 같은 사정으로 피해자에게 물품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4. 18. 경 김밥 포장용 박스 1,716,000원 상당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 4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