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10행 이하를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1) 첫째 주장에 대하여 갑8호증의 2 내지 20, 갑9호증의 2 내지 4, 갑10호증의 2, 갑11호증의 1 내지 3, 갑12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복지관은 1970년대 후반 구로공단 주변 정비사업계획에 포함되어 건설부, 노동부, 시흥군(이후 1981년경 피고로 승격되었다
등 관계기관의 협의를 거쳐 1982. 11. 30. 준공되었고, 이 사건 기숙사 또한 1986년경 이 사건 시설부지 사용에 관하여 건설부, 노동부, 피고의 협의를 거쳐 1986. 11.경 이 사건 임대아파트 1동 내지 4동이, 1988. 9.경 이 사건 임대아파트 5동 내지 9동이 각 준공된 사실, 이 사건 복지관 및 임대아파트는 모두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어 있고, 이 사건 제1국유재산은 당초 지목이 도로였다가 2012. 7. 30. 대지로 변경된 사실, 이 사건 시설부지는 광명시 하안동 740 대 33,058㎡ 외 7필지 총 59,641㎡인데, 이 사건 제1, 2국유재산은 이 사건 시설부지 사이에 있는 도로, 하천 및 구거로 이 사건 시설부지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사실, 원고는 1980년대 광명시 하안동 740 일대를 수용하고 그 지상에 이 사건 복지관과 임대아파트를 신축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제1, 2국유재산에 관하여 수용절차를 거치거나 사용점용 허가신청절차를 거치지는 않았고, 이 사건 시설에 관한 건축허가를 신청할 당시 이 사건 제1, 2국유재산을 이 사건 시설부지에 포함시키지 않은 사실, 원고는 경기도와 피고에게 서울도시계획변경을 통보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