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15. 9. 18. 한 사용료 1,069,744,000원의 부과처분과 2015. 10. 23. 한 사용료...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광명시 하안동 740 일원에 1982. 11. 30.경 근로자 종합복지관 1999.1.1.부터 ‘근로청소년복지관’으로 변경운영되었다.
(이하 ‘이 사건 복지관’이라 한다)을, 1986. 11.경 여성근로청소년 기숙사용 임대아파트(이하 ‘이 사건 임대아파트’라 한다) 중 1동 내지 4동(1차)을, 1988. 9.경 이 사건 임대아파트 5동 내지 9동(2차)을 각 준공한 이래 현재까지 아래 현황과 같은 시설(이하 ‘이 사건 시설’이라 하고, 그 부지를 ‘이 사건 시설부지’라 한다)을 설치운영하여 온 지방자치단체이고, 피고는 이 사건 시설부지에 포함된 아래 다.
의 표 기재 국가 소유 토지의 관리청이다.
주요시설: 이 사건 복지관, 이 사건 임대아파트 9개동 450세대, 축구장 및 부속건물 면적: 대지 59,641㎡, 건물연면적 25.835㎡ 도시계획: 공공청사(이 사건 복지관), 제1,2종 일반주거지역(이 사건 임대아파트)
나. 원고는 구로지역 근로청소년의 능력개발 및 직업교육, 미혼여성 근로자를 위한 기숙사 제공 등을 위하여 사용되던 이 사건 시설에 대하여 2013. 12. 3. 구로공단의 쇠퇴와 여성 근로청소년의 감소 등 정책환경의 변화를 이유로 시설폐지 및 매각을 결정하고, 2014. 8. 5. 피고에게 이 사건 시설에 대한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폐지 관련 협의를 요청하였으며, 피고는 2014. 10. 27. 원고에게 ‘폐지 후 활용방안 등에 대해 구체적인 안을 제시하면 피고시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판단하여 폐지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내용으로 회신하였다.
다. 피고는 2014. 9. 15. 국유지 무단점유실태조사를 실시한 뒤, 원고가 국유재산인 아래 표 기재 각 토지들을 무단으로 점유사용하고 있다고 보아 원고에게, 2014. 12. 30. 아래 표 순번 1 내지 5 기재 각 토지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