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가 2018. 5. 23. 원고에게 한 광명시 하안동 803 대...
이유
1. 처분의 경위 원고는 광명시 하안동(이하 ‘하안동’이라고만 한다) 740 일원에 1982. 11. 30.경 근로자 종합복지관(1999. 1. 1.부터 ‘근로청소년복지관’으로 변경운영되었으며, 이하 ‘이 사건 복지관’이라 한다)을, 1986년 11월경 여성근로청소년 기숙사용 임대아파트(이하 ‘이 사건 임대아파트’라 한다) 중 1동 내지 4동(1차)을, 1988. 9.경 이 사건 임대아파트 5동 내지 9동(2차)을 각 준공하여 아래 현황과 같은 시설(이하 ‘이 사건 시설’이라 하고, 그 부지를 ‘이 사건 시설부지’라고 한다)을 설치운영하여 온 지방자치단체이고, 피고는 이 사건 시설부지에 포함된 아래 표 기재 국가 소유 토지의 관리청이다.
- 주요시설: 이 사건 복지관, 이 사건 임대아파트 9개동 450세대, 축구장과 부속건물 - 면적: 대지 59,641㎡, 건물연면적 25,835㎡ - 도시계획: 공공청사(이 사건 복지관), 제1, 2종 일반주거지역(이 사건 임대아파트) 원고는 구로지역 근로청소년의 능력개발 및 직업교육, 미혼여성 근로자를 위한 기숙사 제공 등을 위하여 사용되던 이 사건 시설에 대하여 2013. 12. 3. 구로공단의 쇠퇴와 여성 근로청소년의 감소 등 정책환경의 변화를 이유로 시설폐지 및 매각을 결정하고, 2014. 8. 5. 피고에게 이 사건 시설에 대한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폐지 관련 협의를 요청하였으며, 피고는 2014. 10. 27. 원고에게 “폐지 후 활용방안 등에 대해 구체적인 안을 제시하면 피고시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판단하여 폐지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내용으로 회신하였다.
한편, 피고는 2014. 9. 15. 국유지 무단점유실태조사를 실시한 뒤, 원고가 국유재산인 아래 표 기재 각 토지들을 무단으로 점유사용하고 있다고 보아 원고에게, 2014. 12. 30. 아래 표 순번 1 내지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