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2.03 2014고단326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31. 23:30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술에 취해 옆 테이블에 있던 손님에게 시비를 걸다 퇴거조치를 당하자 112신고를 한 후 출동한 서울용산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이 신고 내용 등을 확인한 후 피고인에게 집으로 돌아가라고 하자 “야 개새끼들아 내가 죽이고 싶은 놈이 2명이 있다. 한명은 경찰관이고 또 한명은 택시기사이다. 개새끼들아.”라며 손으로 위 E의 왼쪽 어깨부위를 때리고 밀쳐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