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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비영리단체가 바우처방식의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받은 대가의 면세여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9구3764 | 부가 | 2010-06-29
[사건번호]

조심2009구3764 (2010.06.29)

[세목]

부가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비영리법인으로 바우처처사업과 관련하여 제공한 용역이 실비규모의 금액이므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이 타당함

[관련법령]
[주 문]

OO세무서장이 2009.4.10. 청구법인에게 한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806,57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법인은 2007.1.25. OOOO OOO OOO OOOOO OOOOOOO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라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하고, 2007.4.25.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비영리단체로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은 비영리법인으로, 2007.4.1. 경상북도 OO시장으로부터 노인돌보미 바우처서비스 제공기관 지정을 받아 거동이 불편한 노인에게 노인돌보미를 파송하여 노인들의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하 “쟁점사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면서 쟁점사업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에 해당된다 하여 쟁점사업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사업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해당된다 하여 청구법인을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 직권등록하고, 신용카드 등 자료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산정하여 2009.4.10. 청구법인에게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806,5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6.18. 이의신청을 거쳐 2009.10.14.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사업장은 비영리 재가노인복지시설로 동 시설에서 운영하는 노인돌보미사업은 정부로부터 최소한의 실비를 보조받아 운영되는 비영리 국민복지후생사업으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사업이며, 2009.2.4.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9조 제14호에서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사업임을 분명히 하였고, 경상북도내 노인돌보미사업 제공기관 중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기관이 전혀 없음에도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에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정부로부터 노인돌보미사업 제공기관으로 지정받아 영리사업을 영위하는 것이며, 쟁점사업장이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사회서비스를 일시적·실비·무상으로 공급한다고 볼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노인돌보미사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규정은 2009.2.4.이후 공급분부터 적용되므로 그 이전에 청구법인이 노인돌보미사업을 영위하고 지급받은 대가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바우처방식의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대가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2007.12.31. 법률 제88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6. 종교·자선·학술·구호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7.12.31. 대통통령 제204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종교·자선·학술·구호단체 등이 공급하는 재화 등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1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사업 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

(3)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9.2.4. 대통령령 제21304호로 개정된 것)제29조【의료보건용역의 범위】법 제12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의료보건용역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의료법」 또는 「수의사법」에 따라의료기관 또는 동물병원을 개설한 자가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14.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의7에 따라 보호대상자에게 지급되는 사회복지서비스이용권을 대가로 국가ㆍ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공급하는 용역(2009.2.4. 신설)

부칙 제1조【시행일】이 영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 제9항, 제26조, 제29조, 제33조, 제36조, 제37조, 제49조의2, 제67조의2, 제74조의3, 제80조 및 제84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조【사회복지서비스이용권을 대가로 공급하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에 관한 특례】 ①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제29조 제14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 전환되는 자에대하여는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제29조의 개정규정 시행 후지체없이사업자등록을 말소하고, 교부한 사업자등록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경상북도 OO시장이 발행한 증명서 등에 의하여 청구법인은 2007.1.25. OOOO OOO OOO OOO에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라OOOOOOOOOO라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설치· 신고하였고, 2007.4.1.노인돌보미 바우처 서비스제공기관으로 지정받았음이 확인되며, 2007.4.25.OO세무서장으로부터 고유번호증(고유번호 : OOOOOOOOOOOO,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법인 및 국가기관)을 발급받았음이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OOOOOOOO가 비영리 재가노인복지시설로 노인돌보미사업이 최소한의 실비의 정부보조로 운영되는 비영리 국민복지후생사업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7조 제1호에 의거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하며, 2009.2.4. 개정된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14호에서도 보호대상자에게 지급되는 사회복지서비스이용권을 대가로 국가ㆍ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공급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쟁점사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사업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기 위해서는 청구법인이 제공하는 사회서비스 용역이 「부가가치세법」제12조 제16호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제1호에 의한 요건을 갖추어야 하나, 청구법인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청구법인이 사회서비스 용역을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청구법인이 제공한 용역은 이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노인돌보미사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규정은 2009.2.4.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시 신설되어 2009.2.4. 이후 공급분부터 적용될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쟁점사업과 관련하여 2007년도에 제공한 용역의대가에 대하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4) 살피건대, 이 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의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6호에서 ‘종교·자선·학술·구호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규정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의5에서 ‘비영리법인의 사업으로서 종교·자선·학술·구호·사회복지·교육·문화·예술 등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규정하였는 바, 청구법인이 운영하는 OOOOOOOOOO는 2007.4.25. OO세무서장으로부터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비영리법인으로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정부가 노인 등 취약계층에게 필요한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별도의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지정받아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며, 노인돌보미서비스의 시간당 단가가 시장가격을 고려하여 인건비와 일부관리비 등 사업이 가능한 수준에서 결정된 실비규모의 금액인 것으로 보이는 점을 감안할 때, 청구법인이 제공한 용역은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법인이 노인바우처사업과 관련하여 제공한 이 건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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