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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10.15 2020고단2547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9. 6. 초순경부터 2019. 10. 17.경까지 서울 도봉구 B 지하 1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에서, 안마실, 대기실, 수면실 등 방 7개, 샤워실 2개, 화장실 등을 설치해 놓고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으로부터 성매매 대금 11만 원을 받고 여성 종업원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24.경 위 ‘C’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사증면제(B-1) 자격으로 입국한 태국 국적의 D을 고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임의동행보고 수사보고(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고발의뢰) 및 첨부된 고발의뢰, 고발장

1. 현장 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24조(성매매알선 영업의 점, 징역형 및 벌금형 병과),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고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을 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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