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9. 6. 초순경부터 2019. 10. 17.경까지 서울 도봉구 B 지하 1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에서, 안마실, 대기실, 수면실 등 방 7개, 샤워실 2개, 화장실 등을 설치해 놓고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으로부터 성매매 대금 11만 원을 받고 여성 종업원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24.경 위 ‘C’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사증면제(B-1) 자격으로 입국한 태국 국적의 D을 고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임의동행보고 수사보고(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고발의뢰) 및 첨부된 고발의뢰, 고발장
1. 현장 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24조(성매매알선 영업의 점, 징역형 및 벌금형 병과),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고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을 뿐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