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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07 2014가단235637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10. 26. 선고 2011나36847 판결에 기 초한...

이유

1. 인정사실 아래의 각 사실은 갑 1, 4, 6, 9, 11(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가. 피고(이하 ‘이 사건 피고’라고 한다)는 소외 C를 상대로 이 법원에 약정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C는 이 사건 피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9. 7.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하였다

(이 법원 2011. 5. 13. 선고 2009가단292308 판결). 나.

위 1심 판결에 대하여 C가 항소하였고, 이 사건 피고도 부대항소를 하였으며, 항소심 계속 중 C가 사망하여 공동상속인들인 원고(이하 ‘이 사건 원고’라고 한다), 소외 D, E, F, G, H, I, J, K가 소송수계를 하였는데, 항소심은 ‘이 사건 피고에게, 이 사건 원고, D, E, F, G, H은 각 1,250,000원, I은 535,714원, J, K는 각 357,142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09. 7.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 법원 2012. 10. 26. 선고 2011나36847 판결)을 하였다.

한편, 위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 이 사건 피고가 2012. 11. 14. 상고하였으나, 이 사건 피고는 상고심 계속 중이던 2013. 3. 11. 상고를 취하하여 위 항소심 판결은 2012. 11. 15.자로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고 한다). 다.

이 사건 원고는 이 사건 확정판결이 확정된 직후인 2012. 11. 23. 이 사건 확정판결 주문에서 명한 원금 1,250,000원 및 그 때까지의 이자 등 합계 2,093,150원을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변제공탁(서울서부지방법원 2012년 금제7031호)하였다

한편,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이 사건 피고에게 변제공탁사실을 통지하여 그 통지가 2012. 12. 3. 이 사건 피고에게 도달하였고, 이 사건 피고는 2013. 3. 29. 이 사건 원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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