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7.05.25 2017고정702
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구리 경찰서 B 팀에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으로 형사 사법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형사 사법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형사 사법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7. 15. 경 고등학교 동창 C으로부터 “ 여 조카의 남편 D이 조카의 명의로 대출을 받은 후 이혼을 하려고 한다.

고소를 하려고 하니 고소를 하는데 도움이 되게 D의 전과를 조회 해 달라” 는 부탁을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2016. 7. 18. 21:01 경 구리시 아차산로 359 구리 경찰서 B 팀 사무실 내에서 자신이 사용하는 컴퓨터 (IP :E )를 이용하여 형사 사법정보 시스템 (KICS )에 접속한 후, 사건과 관련된 조사대상자가 아닌 D의 주민등록번호 ‘F ’를 입력하여 ‘ 검찰사건처분결과 ’를 조회하고, 그 조회 결과 화면을 휴대폰으로 2회 촬영하여 카카오톡으로 C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형사 사법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이 이용되도록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 조서, 피해자에 대한 감찰 진술 조서 사본, C에 대한 감찰 진술 조서 사본

1. 직무 고발장, 유출된 피해자의 검찰사건기록 사진 자료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사 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제 15조 제 2 항, 제 14조 제 3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D과 원만히 합의한 것으로 보이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