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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소송비용의 손금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20전0277 | 법인 | 2020-08-07
[청구번호]

조심 2020전0277 (2020.08.07)

[세 목]

법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쟁점소송비용 중 관세청 감사에 대한 대응비용은 일부 외화를 대표이사와 전무가 빼돌려 출장시 사용하고 아들 유학자금으로 사용하여 사업관련성과 무관한 것으로 보임

[주 문]

청구법인이 2019.9.17. 한 법인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처분변경(기타사외유출금액 OOO)에 관한 청구는 이를 각하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종전 상호는 OOO주식회사임)은 항공기 부품제작 및 방위산업 물자 공급업체로 2015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신고당시 대표자 OOO및 전무이사 OOO에게의 대여금 지급으로 계상된 금액에 대하여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하고, 손금불산입하여 상여처분하였다가, 동 금액은 청구법인이 방위사업청 등과의 소송과정에서 발생한 소송비용 등으로 사업과 관련된 비용이므로 손금산입하여야 할 비용이고,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였던 부당이득금 반환금액 및 벌금(이하 “쟁점소득처분금액”이라 한다)은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2019.9.17.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나. 처분청은 위 소송비용에서 일부금액은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를 거쳐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인정하였고, 나머지 소송비용(이하 “쟁점소송비용”이라 한다)은 대표이사 OOO및 전무이사 OOO의 고의나 중과실로 발생한 위법행위에 해당하여 법인의 손금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쟁점소득처분금액은 경정청구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12.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관세청 감사에 대응하기 위한 소송비용 OOO감사원 감사에 대응하기 위한 소송비용 OOO사기 및 「관세법」위반에 대응하기 위한 소송비용 OOO입찰참가제한처분취소에 대응하기 위한 비용 OOO화해권고에 대한 비용 OOO청구법인이 해당 감사를 대응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므로 동금액과 관련 인정이자액은 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2) 부당이득금 반환금액 및 벌과금에 대하여 법인의 임직원에게 부과한 벌과금은 해당 임직원 및 사용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것이 맞으나, 해당금액은 법인에게 부과된 벌과금이므로 상여처분이 아닌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해야 하는 것이 정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소송비용 등이 해당법인의 업무수행과 관련된 것이라고는 하나, 대표이사 및 전무이사 등의 고의나 중과실로 인해 발생한 위법행위에 대한 소송에 해당하는 것으로 통상성이 인정되는 비용으로 볼 수 없고, 부당이득금 반환금액 및 벌과금도 대표이사 및 전무이사 등의 고의나 중과실로 발생한 위법행위와 관련된 것이므로 이를 법인의 통상적인 업무와 관련된 것으로 보아 소득처분을 상여에서 기타사외유출로 변경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소송비용의 손금여부

② 소득처분 변경과 관련한 경정청구 당부

나. 관련 법령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②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 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결손금은 손금으로 본다.

④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세금과 공과금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 호의 세금과 공과금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3. 벌금, 과료(통고처분에 따른 벌금 또는 과료에 상당하는 금액을 포함한다), 과태료(과료와 과태금을 포함한다),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

4.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것이 아닌 공과금

5. 법령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 또는 금지ㆍ제한 등의 위반에 대한 제재(制裁)로서 부과되는 공과금

제67조(소득 처분)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ㆍ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제19조(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1의2.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의 보관료, 포장비, 운반비, 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 등 판매와 관련된 부대비용(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의 경우 사전약정 없이 지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양도한 자산의 양도당시의 장부가액

3. 인건비

22. 그 밖의 손비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가. 귀속자가 주주등(임원 또는 직원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직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20조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2. 소득이나 그 밖의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을 때

3. 조세조약에 따른 상호합의가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의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졌을 때

4.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그 결정 또는 경정의 대상이 되는 과세기간 외의 과세기간에 대하여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발생하였을 때

「소득세법」 제73조 제1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소득이 있는 자, 「소득세법」 제119조 제1호ㆍ제2호, 제4호부터 제8호까지,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소득이 있는 자 또는 「법인세법」 제93조 제1호ㆍ제2호, 제4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8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자(이하 이 항 및 제52조에서 "원천징수대상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항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연말정산 또는 원천징수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납부하고 「소득세법」제164조, 제164조의2「법인세법」 제120조, 제120조의2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제출기한까지 제출한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원천징수대상자"로,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는 "연말정산세액 또는 원천징수세액의 납부기한이 지난 후"로, 제1항 제1호 중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은 "원천징수영수증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으로, 제1항 제2호 중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은 "원천징수영수증에 기재된 환급세액"으로 본다.

1.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법」 제137조, 제138조, 제143조의4, 제144조의2에 따른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하고 같은 법 제164조 또는 제164조의2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제출기한까지 제출한 경우

2.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법」 제146조제156조에 따라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납부하고 같은 법 제164조 또는 제164조의2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제출기한까지 제출한 경우

3. 원천징수의무자가 「법인세법」 제98조에 따라 원천징수한 법인세를 납부하고 같은 법 제120조 또는 제120조의2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제출기한까지 제출한 경우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통고처분

2.「감사원법」에 따라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심리자료 등에 나타난 과세근거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과거 무자료 매입했던 부품을 방위사업청에 공급하면서 원가자료가 없어 허위수출입 신고 등을 통한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원가를 부풀려 대금을 청구하였고, 이에 대한 감사원 감사 및 관세청 조사결과에 따라 사기 및 「관세법」위반으로 인한 부당이득금 반환 등에 대한 소송에 처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해당 소송관련 발생비용 등을 경비처리하지 않고 대표자 OOO및 전무이사 OOO에게 대여금 및 가지급금으로 처리하였고, 2015사업연도 신고시 위 금액에 대해 대손충당금 설정하였으며, 손금불산입 및 상여처분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해당 소송비용 등이 법인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에 대한 소송 관련 비용이므로 법인의 손금에 포함하여야 하며, 손금불산입한 부당이득금 반환 금액과 벌금은 상여가 아닌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여야 한다며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라) 처분청은 소송비용 등이 법인의 손금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해 과세관청과 납세자 간 이견이 있어 과세사실판단자문(사실판단-2019-아산-0002, 2019.10.22.)을 신청하였고, OOO세무조사 관련 자문수수료로 지급된 OOO(2014.8.29.)은 손금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 의결결과에 따라 손금으로 인정하여 경정하였다.

(마) 소득처분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부당이득금액에 대하여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대표이사 등의 근로소득세 등에 대하여 기한후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이 제시한 주장 및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가지급금 및 인정이자에 대하여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받아야 할 금액은 다음과 같다.

(나)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쟁점소송비용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관세청 감사에 대한 대응비용은 다음과 같다.

2012년 관세청장이 외환신고불이행 및 기타혐의에 대하여 감사원을 통하여 감사를 실시하였고 청구법인이 해당 감사를 대응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며, 외환신고불이행혐의를 포함하여 모든 혐의에 대해 불기소 결정되었고, 외환신고불이행 관련 행정벌도 부과되지 않았다. 과세청 감사에 대하여 지출한 금액내역 등은 다음과 같다.

<관세청 감사에 대하여 지출한 금액내역>

✽ 2014.1.1. 이전 가지급금으로 회계처리하였음

2) 감사원 감사에 대한 대응비용은 다음과 같다.

청구법인과 방위사업청은 2007.8.9.~2010.7.20. 기간 동안「OOO항공기 구성품 정비」등 외주정비계약을 체결하였고(체결금액 총 OOO), 청구법인이 방위사업청에 납품하는 부품의 원가 중 문제가 제기되었으며, 2000년 12월경 OOO로부터 항공기 정비부품 등 162종 1,662개에 대해서 총 OOO(부가가치세 포함)을 구입하였다. 하지만 청구법인은 OOO부도 등 회사 사정으로 인하여 거래명세표,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를 획득하지 못하였다.

「실발생원가 정산」이라는 방위사업청 법규정에 따라 납입한 부품 중 2000.12월경 OOO로부터 매입하였던 부품의 원가정산을 할 수 없어 원가정산시점, 표준단가 등을 고려하여 원가계산 후 제3자인 OOO라는 업체를 통하여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받은 후 방위사업청에 제출하여 원가정산을 받았다.

이후 2014년도 감사원 감사에 의해 해당 거래에 대해 조사받게 되었고, 감사결과로 인하여 해당금액에 대한 정산과 관련된 행정소송 및 부당이득금에 대한 사기 및 「관세법」위반혐의로 형사소송을 진행하게 되었다.

<감사원 감사에 대하여 지출한 금액내역>

청구법인이 제출한 2015년 감사원 감사보고서 일부 발췌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3) 사기 및 「관세법」위반에 대한 비용은 다음과 같다.

감사원 감사결과로 대구지방검찰청으로부터 사기 및 「관세법」위반으로 청구법인과 당시 업무담당자였던 대표이사 OOO등이 고발당하였고, 이에 청구법인은 해당 사건을 대응하기 위하여 법무법인에 비용을 지출하였다.

<사기 및 관세법에 대한 사건번호>

✽ 청구법인 법인명 변경전 상호는 OOO임

<사기 및 관세법에 대하여 지출한 금액내역>

4) 입찰참가제한처분취소에 내한 비용은 다음과 같다.

청구법인은 방위사업청에게 허위의 이 건 정산서류를 제출하여 피고에게 손해를 끼쳤다는 이유로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 제1항 제17호「국가계약법 시행규칙」제76조 제19호 나목에 따라 12개월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하였고, 이에 청구법인은 제한처분이 가중하다 판단하여 입찰참가제한 처분취소 및 해당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진행하였다.

입찰참가제한 처분취소에 대한 소송은 대법원까지 하였으나 청구법인이 패소하여 참가제한 12개월 원처분을 유지하였고, 참가제한 집행정지 신청 역시 고등법원까지 진행하였으나 이유없음으로 인해 집행정지 신청 역시 기각되었다.

<입찰참가제한처분취소에 대한 사건번호>

<입찰참가제한처분취소에 대하여 지출한 금액내역>

5) 화해권고에 대한 비용은 다음과 같다.

청구법인이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부품원가에 대한 정산요구를 위하여 제기한 행정소송이고, 부당이득금 반환액 중 실제원가에 해당하는 OOO대해서 대한민국이 청구법인에게 지급하도록 결정하였다.

<화해권고에 대한 사건번호>

<화해권고에 대하여 지출한 금액내역>

(다) 소득처분변경과 관련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감사원 감사를 통하여 확인된 부당이득금액 OOO대해 「방위사업법」제58조「방위사업법 시행령」제69조의 근거로 하여 부당이득금액의 2배에 해당하는 가산금과 환수하기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이자를 계산하여 해당 금액을 납부하였으므로, 이를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하여야 한다.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해야할 금액>

(3) 청구법인의 주요 항변내용은 다음과 같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1) 「법인세법」제19조 제1항은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법인세법」상의 손금은 ‘사업관련성과 통상성을 동시에 갖춘 것’ 또는 ‘수익관련성의 요건을 갖춘 것’이라고 봄이 타당(서울고등법원 2011.7.14. 선고 2011누1421 판결 참조)하고,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이란 납세의무자와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법인도 동일한 상황 아래에서는 지출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는 비용을 의미하고, 그러한 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지출의 경위와 목적, 형태, 액수,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회질서에 위반하여 지출된 비용은 여기에서 제외되고, 수익과 직접 관련된 비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대법원 2017.10.26. 선고 2017두51310 판결 참조).

3) 쟁점소송비용 중 관세청 감사에 대한 대응비용 OOO일부 외화를 OOO대표이사와 OOO전무가 빼돌려 출장시 사용하고 아들 유학자금으로 사용한 것에 대해 대응하여 법인의 사업관련성과 무관한 것으로 보이는 점, 나머지 감사원 감사에 대응하기 위한 소송비용 OOO사기 및 「관세법」위반에 대응하기 위한 소송비용 OOO입찰참가제한처분취소에 대응하기 위한 비용 OOO화해권고에 대한 비용 OOO방위사업청에 대한 항공기 구성품 정비계약 원가 부풀리기로 인한 감사원 감사에 대한 대응비용으로 대표이사 등의 고의나 중과실로 발생한 위법행위와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바, 이를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위와 관련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1항은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를 들고 있고, 제4항 본문은 「소득세법」 제73조 제1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소득이 있는 자, 「소득세법」 제119조 제1호ㆍ제2호, 제4호부터 제8호까지,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소득이 있는 자 또는 「법인세법」제93조 제1호ㆍ제2호, 제4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8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자(이하 이 항 및 제52조에서 "원천징수대상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원천징수의무자가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납부하고 지급명세서를 제출기한까지 제출한 경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은 부당이득 반환과 관련한 금액을 대표자 등으로부터 원천징수하여 기한후신고하였다가 소득처분에 관한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는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기한후신고한 자는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이를 바탕으로 청구법인이 제기한 경정청구는 「국세기본법」제45조의2에 규정한 적법한 경정청구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와 관련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가 부적법하거나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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